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4일까지 근무하고 8월 15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5년 5월 15일~2025년 8월 14일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퇴사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와 같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