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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텐렉108

의젓한텐렉108

5천 미만의 60평대 주택도 1주택인가요?

엄마앞으로 시세 3천받기도 힘든 달동네에 60평정도 되는 주택을 20년이상 소유하고 계세요

다른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청약신청시 무주택으로 할수 있나요?

아님 1주택 소유라고 해야하나요?

팔고싶어도 달동네에 매수자가 안나오니 팔리지도 않고 이런 주택은 정부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희망사항 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85㎡ 이하의 단독주택

      따라서 60평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세대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관련 소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청약의 조건 등을 충분히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