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작은 개인사업자가 운영 하는 카페에
취직을 했는데요
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연금공단 고용 산재 모두 가입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페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합니다. 하지만 위법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가입신청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신청을 해야 하며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며 주15시간이상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신고는 사업자에서 해주는게 원칙이며, 공단에서 직권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상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사용자 측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미가입됐을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해보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