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사업주입니다
현재 알바생이 투잡뛰고 있는데 먼저 카페에서 4대보험 들었다는데 저희도 보험드는게 무조건 의무가입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너무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각 사업장 중 급여가 높은 곳에만 가입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잡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되며(소득, 근로시간이 긴 등 주된 사업장), 나머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고용보험은 미가입니다.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그외의 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녀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