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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세입자의 채무가 있다는것을 빌린곳에 저한테 전화와서 세입자가 돈을 빌린 이야기했고
너무 놀라서 부동산에 왜 이런사람 소개시켜주냐고
따져들면서 이야기를 하며 얼마가 채무가 있다는것을 부동산 소장님한테 말했는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세입자한테 돈을 그렇게 빌리냐부터 말을해서
세입자가 자기 채무를 부동산 소장님한테 말했다고 고소한데요
신고가 되어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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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채무사실을 부동산 소장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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