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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천국
질문천국24.01.25

제 상황 도와주실 변호사님 구해요!

제가 대부업체한테 돈 빌렸는데 수수료를 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데 집 찾아오면 신고할 생각인데 신고하면 서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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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에 찾아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으나, 상황파악 후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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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의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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