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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깍듯한허스키9824.01.16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다른 사람이 받고 그 외(의료비, 보험료 등)공제는 다른사람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 할 때 임직원 분의 아버지 인적 공제를 어머니가 받으시고,
그 외 의료비, 보험료 등 아버지 공제 내역들을 임직원이 받는 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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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관되게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보험료, 카드 공제 등도 통일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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