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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6년전에 아는지인의 조카에게 돈을빌려주었는데요.지인은 자기가보증을설태이니 염려하지 마라하기에 부탁을들어주었죠.차용증도받았지만 결국은~ 보증을한다던 지인도 결국 나몰라라하는데 차용증으로 빌려준 돈을받을수있나요!지인에게는 청구는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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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증을 선다고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인의 조카(차용증으로 입증)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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