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
안녕하세요
현재 윗세대로 인해 거실 한쪽 벽면이 누수되어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윗세대에 보수공사 요청을 했으나 윗세대도 자기네 또한 아파트 벽면에서 비가 새서 관리사무소 통해 측면 수리 공사 요청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희집 곰팡이로 인해 살기가 불편하니 도배보상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해줄 수 있겠으나, 현재 자기네 보수공사가 끝나지않았는데 중간 도배를 하게되면 1회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어렵다고 하네요
위층 수리가 언제 끝날줄알고 이대로 곰팡이속에서 계속 지내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수리가 끝나지 않았을때 도배를 한 상태에서 위층 수리가 지지부진해(위층도 아파트 공사가 늦어진다는 사유로 인해) 또 누수가 발생하고 하면 중복 도배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