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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15

월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날짜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 일수를 날로 계산을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래 방식2 의 실제 근로일로 일할 계산을 해도 위법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11월 23일 ~ 30일 까지 근로했다면

방식 1) 보통 날짜로계산 : 월급여 / 30일 * 8일

방식 2) 실제 근로일로 계산 (토,일 제외) : 월급여 / 22일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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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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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매달 같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며, 실제 근로일만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식2로 계산한 금액이 1보다 크다면 문제없겠지만 적다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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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과 같이 근로제공의무가 없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포함하시어 계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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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1번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면 2번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한 일수 및 주휴일을 카운팅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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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반드시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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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방식 2) 실제 근로일로 계산 (토,일 제외) : 월급여 / 22일 * 6일

    방식2로 계산을 하려면 주휴일등 유급휴일을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일할계산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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