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보험료 소급분 정산 맞나요?
사업장의 담당자입니다. 담당한지 얼마안되서 제가 잘몰라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10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 임직원 한명에 대한 보수가 변동되면서 소급분이 발생했습니다.
당월 보험료 : (근로자) 124,240 / (사용자) 124,240
8월 소급분 : (근로자) -100,760 / (사용자) -100,760
9월 소급분 : (근로자) -100,760 / (사용자) -100,760
총 소급분 : (근로자)-201,520 / (사용자) -201,520
*당월 공제액 계산 : 당월고지료(124,240) - 근로자 소급분(-201,520) = 당월공제보험료(-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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