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허가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토지허가제라는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 투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 전에 허가를 신청하고 지자체에서는 토지 이용목적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허가가 나면 그때 계약 체결이 가능 하구요. 대부분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이라든가, 대형 개발 사업 예정지, 투기 과열 지역,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또는 대지지분 거래이며, 실거주나 실제 이용 목적이 확인되어야 허가가 납니다.
토지허가제라는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토허제라는 것은 일정한 면적 이상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란?
정부나 지자체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다음 같은 지역에서 지정됩니다
,집값 급등 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투기 우려 지역
대표적으로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부 지역이 과거에 많이 지정됐었고 요즘은 서울시내 아파트는 모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 10월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이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10월 20일부터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인의 사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주태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부의 편중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전역 + 경기 일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거래 허가일 뿐이라 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결한 판례가 있으니 위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공익이 사적재산권 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투기성이 우려가 될 경우 서울시나 국토부장관등이 지역을 지정을 해서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 부동산 정책을 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우선 받고 허가를 받을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후 2년간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되므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규제라 보시면 되고, 최근들어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세입자 퇴거 까지 최고 2년 실거주 유예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특히 강남3구 소유권자들이 개인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불만을 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해제지역 위주의 급등이 일어나자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급기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