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제도 받고 있을 때
애초에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세금환급을 완전히 덜받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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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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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감면 자체가 세제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세금을 100원 납부했다면 최대 환급액도 1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는 세금은 당초 급여를 지급받을때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