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검사 이후 음성문자 올 때까지 출근제한하는 경우 주차 월차 발생 문의?

제목 그대로이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되어 만근해야 다음달 월차가 하루 생길텐데요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를 받을 때까진

회사에서 출근제한이라고 해서요

이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일을 안하니 무급이라고 해도 그 주의 주차나 다음달 발생할 월차도 못받게 되나요?

회사는 물류센터라 인원은 제법 됩니다

아니면 해당 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으나,

      회사방침으로 인해 출근이 제한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나 월차를 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업이 사업주의 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일을 안하니 무급이라고 해도 그 주의 주차나 다음달 발생할 월차도 못받게 되나요?

      회사는 물류센터라 인원은 제법 됩니다

      아니면 해당 건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보건소의 조치로 인해서 휴업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

      다만 주중 모두를 휴업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평균임금 70%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으로 처리 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업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출근을 제한한 경우라면 주휴나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