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줬는데..이 경우
괜찮나요? 아님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보통 두개 작성해서 각각 나눠갖는 걸로 아는데..
복사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시 반드시 원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원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면 되므로 사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사본을 교부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문서에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복사본으로 교부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복사본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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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한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교부가 되었다면 미교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교부가 가능합니다. 2부를 각각 원본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복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각각 1부씩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본을 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엄연히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원본 1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사용자 근로자 각각 갖는게 원칙이지만 복사본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