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상가임대수익 연 1200만원
배당수익 14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각각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인가요?
그리고 배당수익이
남편, 와이프 각각 1400이면
각각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금액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각자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상가임대수익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므로 2천만원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