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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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Ⅰ. 서설
1. 의의 - 행정입법이 고시, 훈령 등의 행정규칙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
2. 필요성 – 행정현실에 탄력적 대응을 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성질을 지니는 사항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
Ⅱ. 법적 성질 … 대외적·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
1. 문제점 – 대외적 효력유무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문제
2. 학설 <법행수규위>
(1) 법규명령설 - 규정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2) 행정규칙설 - 실질적 내용보다 규정형식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수권여부기준설 –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경우에만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역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인정
(5) 위헌무효설 –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된 법규명령은 위헌·무효라는 견해
3. 판례 <위보결,세토>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및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등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4. 검토 – 다양한 행정변화와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
Ⅲ.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0. 기속행위 / 재량행위 구별 -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 사례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2) 기속형식인 경우 성문법규 위반으로 바로 위법성 인정된다. 재량형식인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2.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 자체로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되지 않아 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2) 상위 법률이 재량형식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판단한다.
<일탈: 이다 / 남용: 일(비평자신부)부사비>Ⅳ. 한계 <개구위>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법규명령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위법으로부터 ①개별적·구체적 수권을 위임받아야 하고, ②위임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상위법령의 규정보다 축소하여 70세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Ⅴ.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출처: https://ccibomb.tistory.com/510 [[ccibomb@CRG]# _]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이란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령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 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ㆍ훈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 고시ㆍ훈령이 법규 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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