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현재 2년살고 재계약후 총 3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는 단순 소모품이 아닙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에 설치된 구성품이므로 하자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세탁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고, 고장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