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사망해서 아파트 소유권이 집주인 아들에게 이전됐습니다. 새 집주인은 아직은 별 말이 없는데 월세 계악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될 경우 기존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다음 재계약시 상속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계약기간중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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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상속자인 아들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건지 물어보시고
만약 거부하면 협의해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임대인이 되든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그냥 사셔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둔 계약서는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면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위해서는 새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있는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