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면 임대인이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친구가 전세로 이사온지 1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경제
뽀얀굴뚝새243
친구가 전세로 이사온지 1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요?
이전 계약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