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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9.05

임대인 사망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20년 6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년 거주 후 22년에 계약갱신을 해야 하나 그냥 저도 특별한 일이 없었고 임대인도 별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 살았습니다.

임대인은 6월쯤 사망했고 임대인의 아들이 집을 상속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을 새로 하는 건가요 ?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서 그냥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전세금을 받으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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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았으니 임차인이 이사를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잔금날에 맞춰 보증금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

    상속이 되도 전세계약이 승계가 되니 만기되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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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소유권 뿐아니라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관계 모두를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즉, 계약기간중이라면 다시 상속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중인 만큼 상속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게 되므로 이떄 보증금을 반환받고 주택점유를 넘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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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모든 채무관계가 승계되므로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으셔도

    직전 켸약관계는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할 경우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지요

    첫째는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보증금을 받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방법과 계속 거주의사가 있을 경우는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의 유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할 때는 계약을 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관계 없이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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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6월 전세임대차계약 이후 2년 뒤 묵시적 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됨)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임대인으로써 그대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임차인도 임차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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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권리는 상속자가 상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 주인의 아들이 모든 권한은 상속했으니 처음부터 아들과 계약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굳이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지는 않아도 되고, 중도 퇴실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바뀌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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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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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망을 해서 아드님이 상속을 받았다하여도 상속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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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변경이 되었다고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전 6~2개월전 통보하시고 이사 날짜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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