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년 거주 후 22년에 계약갱신을 해야 하나 그냥 저도 특별한 일이 없었고 임대인도 별 이야기가 없어서 계속 살았습니다.
임대인은 6월쯤 사망했고 임대인의 아들이 집을 상속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을 새로 하는 건가요 ?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서 그냥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전세금을 받으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