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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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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에 경우 교육비를 입력할때 총 교육비

수업료인 5,786,000원을 입력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등록금·수업료 등에서 장학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693,000원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맨 끝에 있는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