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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21.06.08

형사사건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에 원고 참석하는게?

형사사건 유죄로 가해자는 감방2년이고

항소심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났었는데 원고,피고 전부 이의제기해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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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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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변호사님이 사건진행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출석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특별히 재판장님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가 이닌한 출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나 재판장에게 직접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