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손해배상청구 변론기일에 원고 참석하는게?
형사사건 유죄로 가해자는 감방2년이고
항소심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났었는데 원고,피고 전부 이의제기해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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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변호사님이 사건진행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출석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특별히 재판장님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우가 이닌한 출석을 안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나 재판장에게 직접 주장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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