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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창백한두꺼비24023.10.04

안녕하세요 원고입니다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원고입니다.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기일로 변경이 되었고 담당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을 이끌었지만 조정불성립이 되었고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습니다.

1.이러한 경우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잡을까요?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힐까요?

2.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 질까요?

3.경우수를 두고 향우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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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판결선고기일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유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변론 재개되는 경우에 피고측의 변론재개사유에 대한 확인, 변론재개가 안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질지는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론재개가 받아들여지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불허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