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이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판결선고기일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유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변론 재개되는 경우에 피고측의 변론재개사유에 대한 확인, 변론재개가 안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