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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온라인 강의 신청 후 수강하지 않았는데, 수강료 및 재발급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온라인 강의 신청 후 수강하지 않았는데, 수강료 및 재발급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내용

안녕하세요.

자녀가 온라인 강의 신청과 관련해 업체(G사)로부터 수강료 및 기타 비용을 요구받고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상황 개요

• 자녀 A는 2006년 11월생(2025년 기준 만 18세 미만)입니다.

• 2025년 3월경, G사에서 자격증 강의 프로그램(GS 프로그램)을 A의 대학교에 방문해 홍보했고, “선착순 마감”이라는 말에 급히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 양식은 학교, 학과, 학년,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는 형태였고, 이후 안내 메시지로 “미입금 시 자동 취소되지 않으며, 7일 내 취소 가능, 교재/수강권 택배 발송 후 취소 시 반송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자녀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수강권, 교재, 안내문이 택배로 발송되었고, 자녀는 수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수강권도 등록하지 않은 채 실수로 폐기하였습니다. 교재는 미사용 상태로 현재 보관 중입니다.

🔹 최근 경과

• 자녀는 해당 건을 잊고 있었고, 업체로부터 발송된 문자도 스팸처리된 상태였습니다.

• 2025년 8월 25일, 처음으로 업체와 통화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 수강료 전액 납부: 398,000원

• 또는 교재비 및 인건비 명목: 120,000원

• 또는 최소 부담금(수강료의 10%): 39,800원

• 수강권 분실 시 재발급비: 50,000원 → 최근 30,000원으로 조정

• 최근에는 총 69,900원을 납부하면 종료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드리는 사항

1.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한가요?

2. 수강권을 등록하지도, 수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료, 재발급비, 교재비 등의 청구가 정당한가요?

3. 업체는 수강권이 외부 공급처에서 유상으로 구매되어 재발급에 비용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4. 교재는 미사용 상태로 반송할 예정이며, 택배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추가 금전 청구는 모두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업체가 계속 청구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신고 또는 법적 절차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시며 환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계약취소가 되면 해당 비용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4. 네 가능하겠습니다.

    5.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