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소심 첫재판이 끝났고 다음 변론기일이잡혔는데요 피해자가 검사님에게도 진정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있나요? 수사에 관한 증거는 없는데요
피해자에 사정을 검사님에게도 보낼수 있나요?
가령 피해자는 돌아가셨는데 피해자 가족이 받은
건강상태( 충격을 받고서 병원에 입원하셔습니다)
등을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나요?
검사님에게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검사측에게 관련 사실 등(피해의 구체적인 심각성, 엄벌 요청 등)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는 공소사실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님이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검사가 아니라 최종판단권을 가진 판사를 수신자로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진정서를 보내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라면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