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해자로부터 오는 사과편지를 재판부에 직접 전화걸어서
불편함에 대해서 말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집주소를 통해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구금 상태 입니다.
2.진정서와 재판부 전화중에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3.현재 항소심중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이 너무 나서도 안좋게 본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은 해야하는데
저는 선고전에 내려고 내려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담당공판검실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재판부에 말을 하고 싶다면 진정서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직접 전화한다고 하여 법관과 통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에 의견서나 진정서 등의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 해당 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불편함 등을 호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