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항소심 성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인데요 항소심에서도 진정서를 내도 돼나요?

낸다면 어느 시점에 내는게 좋은가요?

아직 항소심 첫번째 공판 날짜만 잡힌 상태입니다.

2. 현재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된 편지가 계속 오는데요

게다가 자필로 적은 저희집 주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저희집 주소를 알게된것이

기분이 안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 검사님 어느쪽으로 보내는게 좋은가요?

시정상황에 대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바로 보내십시오.

      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엄벌 탄원서 형식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꾸 가해자가 사적으로 연락 오신다고 너무 무섭고 안왔으면 좋겠다고

      재판장님께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기재해서 보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진정서는 언제든 제출가능하며, 재판부나 검사 어느쪽으로도 보내셔도 됩니다만 보통은 재판부로 보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소심에서도 내도 되며,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 언제내도 무방합니다.

      2. 검사님에게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