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총 4년을 전세로 살았습니다 올해 임대인과 동일한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2년 뒤에 이 아파트에 대해 전세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건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갱신계약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청구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2년+갱신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케 함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해도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 합니다.
이미 한번 사용 하셨기에 추가 사용은 안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 연장하는쪽으로 설득 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1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2년전 사용한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2년뒤 재계약시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서 계속해서 사실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1회만 가능합니다.
지금의 재계약을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고 갱신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더이상의 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 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