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요, 당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제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거취를 고민 중인 상황이어서 임차인에게 전세를 2년 연장할 것을 제안할까하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인지되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도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당해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2+2가 되어 4년간은 임차인이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입법취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며 부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
은 소멸 합니다.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 만료라고 기입하고 ,
재계약이라고 재계약서에 명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