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 계약 종료 후 다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갱신청구권도 부활하나요?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요, 당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인 제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거취를 고민 중인 상황이어서 임차인에게 전세를 2년 연장할 것을 제안할까하는데요, 이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인지되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도 부활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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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당해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2+2가 되어 4년간은 임차인이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입법취지입니다.
갱신청구권은 1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며 부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
은 소멸 합니다.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 만료라고 기입하고 ,
재계약이라고 재계약서에 명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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