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주소는 주소 전체를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을 할때는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면 됩니다. 즉 주소 전체를 기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