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년쨰 원룸 다가구주택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서 작성하는데
마지막 임대인 주소 임차인주소 쓰는 부분에
임차인(본인) 주소는 계약해서 계속 거주중인 전세집 주소지(해당 계약 건물주소지)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거주중인 주소를 쓰면 되므로 재계약인 만큼 해당 목적물 주소지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있는 주소의 호수를 쓰고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니까 지금살고 있는 주소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계약서 상에 임차인 주소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 기준 현 주거지를 기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