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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기
새벽공기23.07.04

전세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꼭 써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 입력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주지를 알게 되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전세 계약서 쓸 때 임대인 주소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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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경우 연락처는 서로가 알고는 있어야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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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하나 입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인의 집주소도 모르고 계약하는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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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는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문자 및 주소로 내용증명 등 문서등을 송달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노출을 꺼려 하신다고 하시면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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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기재가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특성상 상대방이 기재를 원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의 이유로 작성을 피하기는 어려울둣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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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거래를 하는데 서로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거래의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도 우편을 보내던 해야 할 곳이 필요하겠지요.

    세상이 무서워 그러시겠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볼때는 내 주소 안알려주는 그런 임대인이 못미덥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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