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보면 임대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 입력란이 있는데요.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주지를 알게 되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전세 계약서 쓸 때 임대인 주소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나중에 무슨일이 있을경우 연락처는 서로가 알고는 있어야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하나 입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인의 집주소도 모르고 계약하는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불안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는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문자 및 주소로 내용증명 등 문서등을 송달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노출을 꺼려 하신다고 하시면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기재가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계약특성상 상대방이 기재를 원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의 이유로 작성을 피하기는 어려울둣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거래를 하는데 서로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거래의 신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도 우편을 보내던 해야 할 곳이 필요하겠지요.
세상이 무서워 그러시겠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볼때는 내 주소 안알려주는 그런 임대인이 못미덥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