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 공동주방호수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중주택임대사업자인데..공동주방호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입신고는 안하고 임대차신고만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다중주택에서 공동주방을 사용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임대되고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방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주거 전용 호실로 특정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만으로 전입신고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의 기준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과 주소의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다중주택이라 하더라도 각 호실이 벽과 출입구로 구분되고, 주거 기능을 갖춘 공간이라면 전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방 자체가 하나의 호실로 되어 있고, 개별 임차인의 전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라면 전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사후에 주소 부적합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초점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건축물 관리 및 임대 형태에 맞춰집니다.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의 관계
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 절차로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만 해 두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확보하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의 실무 유의사항
공동주방형 다중주택의 경우, 각 호실이 전입신고 가능한 구조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조상 전입신고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면, 임차인 전입신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건축·임대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임차인보다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