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내 CCTV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표님이 사무실에 음성지원되는 cctv를 설치해서
음성 지원되는 건 불법이고, 직원들에게 설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 녹음 안되는 법안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기존 사둔 것에 음성녹음 기능 꺼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대표님 핸드폰 어플로 음성녹음 기능만 비활성화 시켜도 문제가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음성녹음 기능을 비활성화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