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사무실에 음성녹음 장치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저희들 동의없이 설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격상 저희들에게 공지하고 동의없이 설치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동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녹음 장비의 설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격권 등의 침해 행위도 우려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