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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멧돼지11
거대한멧돼지1122.12.01

사무실에 음성목음 장치 설치?

사장님이 사무실에 음성녹음 장치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저희들 동의없이 설치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격상 저희들에게 공지하고 동의없이 설치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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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 동법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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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녹음 장비의 설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인격권 등의 침해 행위도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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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제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장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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