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헉!
놀랬습니다.
질문자님 젊으신거 같은데요. 자동차사고관련 담보만 83200원이 나온다구요?
사실이라면 너무도 과한 보험료 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조정이 필요할것같습니다.
(빼던지, 줄이던지 해야죠)
* 만약 그부분만 뺀다면
- 부분해지 처리되시는 거구요. 그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처음 받았던 해지환급금표는 보험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특약의 환급금만큼은 당연히 줄어 듭니다.
(보험료 덜내고 덜낸거 만큼 덜받는 겁니다)
* 만약 그부분을 줄인다면
- 이또한 부분(일부)해지 처리되시는 거구요. 줄인만큼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줄인만큼 보험료도 줄고 해지환급금도 그부분은 빠집니다.
* 특약을 줄이거나 뺀다고 그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자동차사고관련 보험료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주세요 (질문수정이 가능하면 수정하시구요)
질문주실때 가입된 자동차관련보장 내용만 캡쳐(사진) 첨부해서요!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