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6개월 뒤에 1200만원의 징수금이 날라왔습니다.
별도의 보험이나 예금은 없어 상속받은 것이 없고 임대차 계약(집)을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바꾸긴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대차도 대출과 껴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제 1800만원에 대출 2000만원인데요.
징수금보다 실제 집에 껴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라서
특별한정승인 신청 후 임대차반환이 될까봐 걱정되서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제로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집)을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된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지 않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한다고 해도,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