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게에 지갑을 실수로 놔두고 나왔다가 후에 돌아가 봐서 지갑을 다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알바도 역시 지갑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후 씨씨티비를 보고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리는지 모른다 하였고 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알바가 거짓말을 한것이었고 지갑을 소지하고 들고 나가는 것을 확인했고 잡았습니다
지갑은 50~60정도고 현금 5만원 있었고 지갑은 돌려주겠다고 한 상태 아직 받지 않음
1절도죄가 맞나요??
2 합의로 가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초범일경우 아닐경우 둘다
3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제 피해본금액에 약간의 금액을 더한 금액선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재범이라면 합의를 위해 노력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만원 내지 백만원 단위의 벌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는 피의자의 처벌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바, 초범이라면 구체적인 사안 제외하고 100만원 내외정도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로 이루어 지는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적절한 합의의 시세 등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의사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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