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일경우 보석금내고 나올수 있나요??
법정 구속 되어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경우에
보석금을 내면 밖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석금은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3%B4%EC%84%9D(%EB%B2%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법원은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석금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