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가계대출시 사업자임차인 들일수 없나요?
오피스텔잔금을 가계대출로 받았습니다.일임사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있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대출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일임사폐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전입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문다고 그러기도하고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가계대출 받은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일반 미전입으로 세입자를 들여도 되는지 사업자 임차인을 들여서 세금계산서를 떼줘도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입시 부가세토해내는것과는 별도 궁금증입니다 전입시 무조건 부가세는 낼생각입니다
세입자를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가능세입자,사업자세입자
미전입세입자 모두 가능한거 맞나요???
또 사업자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