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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꾀꼬리103
신속한꾀꼬리10323.12.09

집주인이 자꾸 일시적 주소 이전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문제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70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요

집주인이 자꾸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그 심사기간동안만 전입을 빼줄 수 없냐고 요구합니다 근데 말하는게 굉장히 이상해요 자기 말로는 추가 대출이 아닌 계약 당시 합의 본

근저당 대출건이 아직 심사가 덜 끝났다고 하며 제가 전입을 빼주지 않으면 다시 대출금이 회수가 될거라고 하는데 심사기간 중이라 전입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가 안 해주니 대출금 회수가 될거라는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계약 당시 등기본에 등록된 대출이 아직도 심사 중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거기다 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시설관리대출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대출이라는데 이게 있는 대출인가요?

일단 집주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가 어찌해야할지 이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이사하고 바로 받아둔 상황이고 저는 일단 전입 빼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예정인데 집주인쪽에서 이런식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고 협박하네요 이사비나 복비는 준다고 하지만 당장 이사갈 집도 없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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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에 주소를 이전 해주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협박한다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빼시면 안됩니다.

    임대인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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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이전을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본인은 대항력을 잃어 위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의 후순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구에 응하면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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