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빌트인 가구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아파트를 팔고 사는 경우 빌트인 가구, 식기세척기등 가전제품이 매도인 소유인지, 매수인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도 요새는 철거,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매도인이 뜯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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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파트 분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매매시에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체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약정 없이 현상태의 시설물
그대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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