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매매시에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체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약정 없이 현상태의 시설물
그대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