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빌트인 가구는 누구 소유가 되나요?

아파트를 팔고 사는 경우 빌트인 가구, 식기세척기등 가전제품이 매도인 소유인지, 매수인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도 요새는 철거,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던데, 이 경우매도인이 뜯어가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아파트 분양시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매매시에도 포함시켜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체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약정 없이 현상태의 시설물

      그대로 매매하기로 했다면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