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되어 계약서를 다시 쓸때 예전에 계약해준 부동산에 부탁하면 대서비 만 받고 작성 해주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만약 그부동산에서 더 요구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다 사정얘기를 하고 의논 해보세요 굳이 법정수수료를 달라고 할때는공인중개사 사인과 직인이 들어가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살던집은 별상황이 바끼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고 임대인과 쌍방협의로 기록 하면 됩니다 이때 꼭 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 재계약이라고 기록을 하십시요 이유는 2년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우선시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