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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6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부동산에 지불하는 복비에 대한 질문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부동산에 지불하는 복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 복비를 얼마나 지불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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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서 작성할 때 대서 비용만 몇 만 원정도 주면 됩니다 중개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서를 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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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연장되어 계약서를 다시 쓸때 예전에 계약해준 부동산에 부탁하면 대서비 만 받고 작성 해주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만약 그부동산에서 더 요구 한다면 다른 부동산에다 사정얘기를 하고 의논 해보세요 굳이 법정수수료를 달라고 할때는공인중개사 사인과 직인이 들어가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살던집은 별상황이 바끼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 확인 하시고 임대인과 쌍방협의로 기록 하면 됩니다 이때 꼭 계약서 특약사항에 갱신 재계약이라고 기록을 하십시요 이유는 2년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우선시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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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계약 연장시 전세자금대출심사를 다시 하지 않는경우 5억이상이라 할지라도 대필료 정도 (약 10만원)지불 합니다.


    대필 이라 해서 아무런 책임없이 작성해주는건 아니지만 수고비 정도로 주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대필을 유의 하라고 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선 소액을받고 운이 안좋을경우 더 큰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보증금액의 증감이 있어 확정일자를 받는데 공인중개사 상호를 넣고 싶거나 , 대출심사를 다시 받으실때 공인중개사 상호를 넣어 다시 작성 하고자 하면 보편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더 지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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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별도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서류비용 및 대필비용으로 5~10만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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