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할때에도
처음 부동산에서 계약했던것 처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계속 연장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 연장계약을 한다고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부동산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부동산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 사항,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