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으로 수익 난 후의 돈을 나눠가지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여자친구에게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기간이 되어 최종 마무리가 되었을 때, 제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을 반반 50:50으로 나누기로 서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운용시드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편이라 수익금이 만약 억~십억 단위로 되게 된다면, 추후에 분배를 할 때 증여의 문제가 걸릴까봐 걱정인데 최대한 세금을 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증여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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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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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가 되지않게하려면 증여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된다면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니 만약 금액이 커지면 혼인신고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지만 증여 이외에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되면 나라에서는 그 부분을 추적하려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 리스크 감안해서 증여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경우, 증여 밖에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중에 가상자산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