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근무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 상황입니다. 어느순간 술 마시기가 싫어서 먹는척을 하면서 안먹는 편입니다. 물을 소주인척 마신다거나 어려우면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다거나 어떻게든 안마시려 애쓰는편이구요 문득 궁금한게 이렇게 삼키지않고 입에 머금기만 했어도 음주운전 단속시에 걸리나요? ㅠㅠ 술 먹지도 않는데 차를 혹시나해서 안끌고다니거든요 불안해서 늘 대리를 했는데 안마셨는데 대리비 내는거도 아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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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입에 머금기만 하고 삼키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성립하는데, 술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기만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호흡 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입안에 남아있는 술이 호흡을 통해 검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음주측정 결과 수치가 나온다면 혈액채취를 요청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