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1년 11개월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하고있으며, 극장인 관계로 무기계약직은 없고 정규직은 매니저라 신분상승이 어려워 2년만기가되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됩니다.
계약은 4월 중순까지로, 2년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2018/4/20 입사하여 2020/4/19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장의 경영 악화로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4일 6시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는데 이제부터 주2일 6시간씩 주휴수당 없이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만기 계약만료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계약서대로 주4일 6시간 근무를 하고싶지만, 회사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여 무작정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여 급여를 받으면 생계 유지가 안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 120~ 140정도 받고있는데, 40정도로 줄어들게됩니다.
1/3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든 가족 구성원이 저 혼자뿐이라 제가 주 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어떻게든 한 달정도를 더 일해 계약기간을 채운다 한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연차 미발생, 주휴수당 미발생, 퇴직금 산정 시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조건 변경제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령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2달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2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혹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할까요?
질문 2.
앞의 사유에서,
계약만료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저 사유가 적용이 될 까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급, 나아가 전 세계급 재해도 해당이 될까요? 아직 선례가 없어서 무리일까요?
질문 3.
결과적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까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상기에 언급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별표2"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직(퇴직)하기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이상이 발생해야합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이제 곧 낮아지게 되지만, 이는 이직일 전 1년내에 2개월이상 발생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지금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이 4월19일에 끌나기 때문임).
그리고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용 될수 있나에 대해서도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계약기간이 곧 끝나기에 (2달도 남지않음)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 (질문자님과 같은 입장에 있는 곧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직 근로자 등을 포함)이 현재 얼마남지 않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갔을거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질문자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곧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이 만약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먼저 제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이는 비자발적퇴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에 미리 이직(퇴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2가지 자발적 퇴직시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해주는 예외조항은 적용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2달이 채 남지 않았기에, 이직(퇴직)하기전 1년 이내에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조건의 저하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상기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자발적 퇴직시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도록 해주는 예외조항들은 적용이 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비록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4일 하루 6시간씩 일하다가 주2일 하루 6시간으로 바뀌게 되어서 급여 등이 현저히 줄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월19일에 사용자가 재계약 제안등이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야하며, 이는 비자발적퇴직이라서 (다른 기본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Best regards,
Nick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등의 사정이 없고, 계약 만료일까지 2개월 미만이므로, 전자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근로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관할 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월 급여가 40% 삭감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이직사유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힘내시라는 말을 전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은 기간이 2개월이하라는 부분도, 기간제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요건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실제 법규이 취지에 비춰보아서도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용자측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 담당 노동관할 관서에 상담을 한 번 하시고 이직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힘든시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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