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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돌고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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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1년 11개월째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최대 2년까지 계약을 하고있으며, 극장인 관계로 무기계약직은 없고 정규직은 매니저라 신분상승이 어려워 2년만기가되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됩니다.


계약은 4월 중순까지로, 2년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저는 2018/4/20 입사하여 2020/4/19까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장의 경영 악화로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4일 6시간 주휴수당을 받고 일했는데 이제부터 주2일 6시간씩 주휴수당 없이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만기 계약만료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계약서대로 주4일 6시간 근무를 하고싶지만, 회사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여 무작정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여 급여를 받으면 생계 유지가 안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 120~ 140정도 받고있는데, 40정도로 줄어들게됩니다.

1/3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용보험을 든 가족 구성원이 저 혼자뿐이라 제가 주 부양자에 해당합니다.


어떻게든 한 달정도를 더 일해 계약기간을 채운다 한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연차 미발생, 주휴수당 미발생, 퇴직금 산정 시 미적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근로조건 변경제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령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2달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2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혹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할까요?


질문 2.


앞의 사유에서,

계약만료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저 사유가 적용이 될 까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가급, 나아가 전 세계급 재해도 해당이 될까요? 아직 선례가 없어서 무리일까요?


질문 3.

결과적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까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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