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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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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와 같은 자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상치 못한 위험이 높은데요. 만약 자산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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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바, 이는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산도 없어 위 비용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