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8차 출석일 변경 및 구직급여 계산 문의
현재 실업급여 8차만 앞두고 있는데요
8차 기간이 10/28~12/1(출석일)
34일분 2,182,528원 하루급여 64,192원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11/22일 결혼 후 23일 출국 12/3일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일정 연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3일 이후에 출석해서 온전한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가장 빠르겠지만 연락이 안되어 이곳에 먼저 문의 드립니다.